[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합동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16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용차에서 내린 이재명 지사는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선고 공판을 TV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청사에서 각종 서면 업무보고를 검토하면서 업무 일정을 소화하고, 대법 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선고 공판에는 지난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다.

앞서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이 이날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킬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 대법 선고 앞둔 이재명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 챙길 것"/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