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유죄부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환송"
"해당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어" 판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최종 판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 형을 내려 '당선 무효-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법 판결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심 주문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특히 김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후보합동토론회에서 일어난 문제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다"라며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지사 사건의 경우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해당 발언을 두고서 (2심에서) 공표죄로 본 것은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의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검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이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앞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검사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대법관 총 12명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 이재명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12명 중 5명의 대법관,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