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 상품군에 대해 '고난도 상품' 규제가 이르면 올해 말까지 신설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대상으로 194건의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투자 위험이 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이 신설된다.

최대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 결정 방식·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이메일과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메일과 우편, ARS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상장사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이나 이미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중개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시장에 적용되던 공모 규제 일부도 완화된다.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는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는 인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적용한다.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증권 인수, 장내파생, 장외파생 등)에 대한 업무 추가 시에는 인가제를 유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는 장치 규제가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형식적 규제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등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원칙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임원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고의·중과실로 판명 날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우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법률 개선 과제는 연내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선 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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