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와 관련해 이를 고소한 전직 여비서 A씨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로 불린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16일 "피해자로 본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호칭 논란에 대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소인도 중립적인 용어로 봤다"며 "상황 기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황 국장은 이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며 성추행 의혹의 여가부 보고 여부에 대해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어 황 국장은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여가부가 지원하는 민간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서울시에 대해) "점검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가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여성가족부는 16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인에 대해 "피해자로 본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