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은 지난 7월 1일자 사회면에 <"쉬는날 왜 연락해"…코로나19 결과 보고 거부한 경찰관 징계>라는 제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이 검사를 받고도 결과 보고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경위는 따로 운영되던 단톡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며, 검사결과를 모두가 보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려서 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A경위는 징계를 받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법적으로 대응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