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사거리 인근에서 붕괴된 건물철거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는 모습./사진=박규빈 기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6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7월 '잠원동 붕괴사고'의 철거업체 현장 관리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이원신·김우정·김예영 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작업 계획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의 징역 3년보다 감경됐다.

재판부는 현장 감리를 담당했던 정 모씨 형제에게는 나란히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동생 정 씨는 이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굴착기 기사 송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철거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 사고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됨에 따라 발생했다.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 가운데는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부부도 있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사 관리자들이 철거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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