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기준을 완화해 면제 법인 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배포하고 우수법인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확인을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의 13.7%에 그치고 있는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의 비중을 앞으로 코스피(62.5%)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확인 면제 법인 지정 요건을 종전의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에서 3개로 줄였다. 코스닥 상장사는 앞으로 ▲ 상장 후 3년 경과 ▲ 3년 이상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오는 9월 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을 면제 받는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상장사의 기업공시 책임이 커지고 거래소의 공시 사전심사 효율성이 높아져 코스닥 공시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