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달 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방문판매업 관련 장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오는 1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며,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다.

방문판매업체와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경기도가 지난 7일 별도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번 집합금지 명령 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한 밀접접촉자간 감염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동안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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