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호칭 문제 매듭…다른 사건서도 '피해자'로 지칭키로
   
▲ 여성가족부 로고./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최근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특히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걱정된다"며 "SNS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과 동시에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심리적 고통에 정말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여가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준비하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18년 여가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여성부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 왔다"며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 전 시장 의혹을 계기로 논란이 생겨난 피해자 호칭 문제를 매듭짓고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도 피해자처럼 성범죄도 피해자라고 불러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런다고 (상대편이) 자동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죄 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건의했다"고 부연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 등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부는 회의 요지를 설명한 자료를 통해 "선출직 지자체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 책임 있는 기관의 감독과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에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는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범죄 신고제도와 관련, "사건 처리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며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사회적 환경 제공이 중요한 때"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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