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임·3%룰 확대 개편·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반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시, 주주권 남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 필요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경제계가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2020-169호)에 대해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의를 통해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 조건부 완화의 경우 찬성을 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선 투기자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의결권을 모두 합산해 3%로 제한되는 3%룰을 악용해 기업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에 2‧3대 주주등은 국가별, 펀드별 소유권을 분리해 개별 3%룰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 격차를 통한 경영위협에 취약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주주의 국가별·펀드별 소유권을 분리해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임 의무화를 함께 이용할 경우, 규제 격차를 통한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이 가능 하다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3% 의결권 제한규정이 개편되면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시 합산 3%룰 적용을 일원화 시켜, 기업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 풍선효과' 발생으로 인한 감사제도의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역시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현행 상법상 회사는 출자자의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의 주주권의 상대적 침해 발생해 현행 상법체계와 개정안 간의 법리적 충돌 가능성 있다.

여기에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상장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남용될 우려가 크다. 특히 상장회사는 소송 리스크가 3.9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 금액은 311억1000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회사 7개사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경제계는 ‘개미’투자자의 제소 가능성 희박한 반면,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이 농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지적하고 있다.

서울 일대 빌딩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