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병상 확보 비율,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적용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6인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이 2년 동안 제기한 다인병상 확보요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은 2008년부터 “서민에겐 입원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그 이후 신의원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결국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이 신증축 할 때 6인 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신상진 의원은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라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