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을 요청하는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편지에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적어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썼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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