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동산 대책 이미 단타 매매 방지책 충분…분양권 주택 분류 이유 없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분양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존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타 매매 방지책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사진=미디어펜


20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개정안은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였다. 

예를 들어, 현행 세법 기준에서 하나의 주택과 분양권을 동시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은 2주택자로 분류된다. 

물론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규정이 시행된다. 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한다면 매각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P(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은 52%로 껑충 뛴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 20%P 중과에 해당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인 62%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격상하면 부담은 더 가중된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기본세율(6~42%)에 10%P(2주택자) 또는 20%P(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P(2주택자)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5월 말까지 집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실거주 보호 규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

시장 한 관계자는 “분양권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율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단타 매매 방지책을 세워놨다”면서 “굳이 집이 아닌 분양권을 주택으로 분류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만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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