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청장 후보, 성폭력처벌법 수사 여부 "불가
SNS 떠돌아다니는 고소장에는 "사실이 아니다" 선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김 후보자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공소권 없음’ 처리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박 전 시장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소권이 없다”며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사안이 중하다. 통신영장 등 강제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수사 방침에는 선을 그었다.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에 대한 ‘피해자, 피해호소인’ 호칭에 대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큰 차이가 없음에도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내부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고소장이 SNS에 떠돌아다닌다.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 맞느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제때 보고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이목이 집중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 내부규칙으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내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 부분은 현재 경찰에 고소 고발이 제출돼 있어,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의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적어도 사망 경위 확인 위해 부검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라는 지적에는 “당시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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