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30일 시행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민간개발업자가 운영하는 항만시설과 토지라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회사가 파산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해진다.

또 항만구역에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를 할 때는 30일 전에, 그 이유와 위치 등을 공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항만재개발법(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항만법에 포함돼 있던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이 지난 1월 분리돼, 별도의 항만재개발법으로 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전면 개정된 항만법 시행규칙에서는 해수부가 아닌 민간개발업자 등 이른바 '비관리청'이 조성해 취득한 항만시설과 토지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하도록 한 항만법 조항과 관련, 양도가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와 예외 조항이 마련됐다.

토지, 계류시설, 유통·판매시설, 어항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은 10년간 양도할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법인의 분할·합병, 파산선고 등의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또 항만 구역 중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 출입통제를 할 때는 30일 전에 통제 사유, 위치, 위치도 등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사전 공개토록 했고, 통제구역 입구에는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비관리청이 독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항만시설은 항만법에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지만, 새 시행령은 용도 변경 등이 없다면 항만 근로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로 만들어진 항만재개발법의 시행령에서는 항만을 재개발할 때 과정상 대체 항만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나 주변 지역 시설을 모두 정비해야 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항만구역을 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 재개발 사업 총괄관리사업자가 되려면, 업무 수행계획 제안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도록 하는 등, 총괄관리사업자 지정 절차와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새 항만법과 항만 재개발법 그리고 이 법령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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