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위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재정립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합헌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2004년 당시에도 논란이 많지 않았냐"며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고 지적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 원내대표는 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는데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정치공세이자 공수처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언유착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비위라는 것”이라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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