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적용...연간 약 4억 4000만원 세입증대 기대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법하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의 지속 협의 등 '적극행정' 결과, 이 같은 국토부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고, 7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개발사업 인가권자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1년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물리는데, 다만 사업이 축소.변경.취소될 경우 부담금을 재산성, 변경고지하거나 환급해준다.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라 발생한 지체가산금의 경우도 그 동안 변경고지 혹은 환급해줬으나, 이는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의 대법원 유사 판례인 가산금의 경우 '지연배상금' 성격이므로,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금의 가산금은 환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환급사유가 생겨도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금의 지체가산금을 변경.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부담금 수입 증가로, 향후 연간 약 4억 40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도민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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