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덕궁 낙선재 후원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2일부터 임산부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은 궁궐과 왕릉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출산·양육 지원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와 보호자 1명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의 내용은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가 궁·능 입장 시 산모 수첩·임신 확인서 등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무료입장 대상 확대를 위해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변경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등급 관련 용어가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무료입장 대상 법령에서도 '1~3급 장애인' 표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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