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0 세법개정안 발표…법인 주택도 개인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보유 과세 강화방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최대 6%, 70% 인상되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 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10 대책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의도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세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 역시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300%로 올린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 증가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개인 종부세율의 최고 세율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채 보유 시 6%, 그 외 3%를 일괄 적용하고 법인 주택에 적용되던 6억원 공제 혜택은 없앴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도 40%에서 70%로 인상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세율이 늘어나 실거주 납부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며 "9억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돼 실제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통한 다주택자 압박에도 집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전날 실시한 서울 아파트 청약 단지 2곳 1순위 접수에 5만여개의 통장이 몰리며 로또 청약에 대한 열기는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취득세 강화가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문의도 증가했다. 과세 부담이 높아졌지만 다주택자의 매도심리를 자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매물이 줄어 호가가 상승하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다. 또 20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 전 강남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오르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13일 기준) 0.09%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강남구 0.11%, 송파구 0.13%, 서초구 0.09%의 변동률로 강남3구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취득세 인상이 주택 매수심리를 꺾어 매수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여져 공급량이 축소 할 수 있고 주거질 하향과 시중 임대 주택 축소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세 강화로 주택 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져 거래절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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