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내 증권·선물사들이 오는 9월부터 고유재산 운용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9월 7일부터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간 고유재산 운용 업무 위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 업무에 한해 타 회원에 주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로서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는 보다 전문적인 제3자에 맡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셈이다.

업무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증권·선물사는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등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위탁 계좌는 기존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해 포지션 한도 및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곳도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의 관련 내용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달 중으로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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