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래퍼 도끼(이준경·30)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도끼 측의 승소를 결정했다.

도끼는 지난해 10월 30일 4000만원 대금 미지급으로 A사에게 피소됐다. A사는 일리어네코즈가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을 변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의 도끼 소속사 측도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 제품은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고 강조했다.


   
▲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도끼는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에 휘말린 뒤 별다른 활동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도끼는 지난 2월 더콰이엇과 함께 설립한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으며,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 6일 공식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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