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사진=케이뱅크


이에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비씨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도 케이뱅크의 지분 19.9%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비씨카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는 본격적인 자본 확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비씨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참여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세웠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8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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