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심위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 회의가 열렸다. 

이날 CJ ENM 측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미비한 점들은 시스템 개선을 하며 고쳐 나가겠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투표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인지 파악된 상태라고. 다만 CJ ENM 측은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에 대한 2차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방송심의소위 위원들은 "수사를 통해 방송사는 피해자이고 문제를 저지른 것은 PD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방송사가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단순히 개인 한 두 명의 일탈에 그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 방송 역사에 흑역사를 남긴 국민적 기만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고 수위 법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사진=Mnet '프로듀스' 시리즈 포스터


지난해 7월 19일 종영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는 마지막 생방송 무대를 통해 11명의 연습생이 엑스원의 최종 데뷔 멤버로 결정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청자들은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문자 득표수 차이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다른 시즌에서도 투표 결과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이어진 공식 수사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프로듀스' 시즌3('프로듀스48'), 시즌4('프로듀스X101')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했으며, 업무 방해와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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