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전북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방세입 전자고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전북은행


‘지방세입 전자고지 납부서비스’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과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세입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으로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시 고지서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와 자동이체 추가 등록 시 고지서 건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은 △등록면허세(1월) △상·하반기 자동차세(6·12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세 재산세(9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지방세입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고객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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