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스마트폰 등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 마련에 나선다.

이는 최근 외국산 휴대전화의 국내 판매량이 늘면서 국내와는 다른 애프터서비스 정책으로 소비자 불만이 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취지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4일 KT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소비자보호 단체 등을 참여시킨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기본적인 AS관련 비용 등의 사전 고지를 통해 AS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이용 시 발생하고 있는 환불 정책에 대한 민원 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 등에 당황하지 않도록 업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