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호 변호사, 이용자 권익 보다 이통사 이익을 위한 법으로 작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초법적 기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이 1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부의 가격규제, 이게 규제혁신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박신호 법무법인열림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법제1조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단통법은 이용자의 권익 보다 이통사의 건전한 발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의 시장 상황과 이통사에 대한 증시의 반응,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등을 살펴보면, 단통법은 소비자보다 이통사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유경제원이 13일 주최한 <정부의 가격규제, 이게 규제혁신인가>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박신호 법무법인열림 대표(변호사) 

이어 박 변호사는 방통위의 주도로 제정한 단통법의 법조항 중 헌법에 반하는 위헌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대목으로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명시한 제13조를 지적했다.

단통법 13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법원의 영장 없이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단통법은 헌법의 영장주의에 완전히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라고 밝혔다. 제13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방통위는 법원의 영장 없이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만한 충분한 사유라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어 단통법이 가격담합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하면서 단통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밝혔다.

   
▲ 자유경제원이 13일 주최한 <정부의 가격규제, 이게 규제혁신인가> 토론회의 전경 

자유경제원은 13일 주최한 <정부의 가격규제, 이게 규제혁신인가> 토론회의 취지로,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단통법 및 도서정가제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고 밝히며 정부가 주도하는 가격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