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차량을 후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재 운반 차량 운전기사 A씨(6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B씨(68)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대법원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레미콘 제조업체의 골재 저장소 인근에서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던 중 순찰 중인 공장장 C씨(64)를 치었다. C씨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A씨에게 골재 운반을 지시하고도 사고 장소 인근을 통제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씨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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