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지원 대상·지원금 결정기준·포항 경제활성화 관련 절차 등 규정
   
▲ 포항 지진으로 무너진 한동대 느헤미야홀 외벽/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겼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타 법령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해 지원받은 자가 피해자로 인정된다. 신청인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한 현장방문·면담·서류조사 등이 진행되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서 및 지원금이 전달된다. 신청인은 피해 여부와 정도의 변화 및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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