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군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 이후 124년만이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이전까지는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