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내년 1월 1일부터 역외무역관계 전환
내달 22일부터 한-영 FTA 발효…큰 영향 없을 것
운송·통관·규제·시험·인증 등 행정 사항 고려해야
EU 통해 영국 수출 시 무관세 제품군 대폭 늘어
   
▲ 브렉시트./사진=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영국이 올해 초 유럽연합(EU)을 탈퇴했고, 올해 말 관련 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7일 발간한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1월 31일부로 EU를 공식 탈퇴한 상황이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는 아직 발을 담고 있다. EU와의 이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영국은 노동·형사·어업권 등에 관한 포괄적 미래관계 협상안을 타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동경쟁조항과 어업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쪽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양 측은 브렉시트가 노딜로 끝날 것에 대비해 '플랜B'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장 이와 같은 형국이 벌어지자 국내 무역업계와 상사업계 등 수출·수입 기업들의 신경이 곤두섰다. 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된다. 이는 곧 한-EU FTA 적용 대상국에서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미 한-영 FTA를 지난해 8월 22일 체결해뒀고, 내달 22일부터 전격 시행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영국을 제외한 EU 역내 국가에 수출 시에는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수출기업 입장에서 관세 측면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에 직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기존 한-EU FTA와 같은 수준의 관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설명도 잇따랐다.

다만 적용되는 협정이 영국과 이뤄지는 것인 만큼 행정적 사항을 검토·고려할 필요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운송과 통관에 있어 영국-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되살아나 한국산 수출품의 통관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며,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할 경우 경유국에서의 분할 선적이 인정되지 않아 개별 포장의 필요성이 생긴다.

또한 규제·시험·인증의 경우 영국-EU 간 이행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규제와 법률 체계가 적용된다. 인증·시험기관의 소재국에 따라 기존 인증과 증명의 효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관련 홈페이지에서 세부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통관을 경유한 한국산 제품을 EU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는 EU 공동역외관세(CCT)가 적용된다. 영국에서 EU로 보낸 한국산 제품은 FTA 상 특혜 원산지 물품이라 해도 계약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는 탓에 특혜 관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거꾸로 EU 역내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UK 글로벌 관세(UGT)가 붙는다. CCT 대비 UGT는 무관세 품목 수가 기존 2698개에서 4699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들은 UGT 관세율을 참조하면 이점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실제 철강의 경우 100%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하고, 무관세 비중이 44.8%이던 철강제품은 85.6%로 급증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기계(25.4%→69.9%) △전자기기(33.4%→59.1%) 수송기기(3.7%→12.3%) 등 오히려 기존 무역 조건 대비 좋아질 것이라는 평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브렉시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아일랜드의 경우 관세를 영국이 관할하지만 EU의 제반 규제와 규격을 따르는 이중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서는 EU 통관검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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