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페이스북 "나 같은 사람 법사위에 버텨 통과못했던 법들"
"결국 가장 큰 피해 보는 건 서민들...정권, 민생엔 관시 없어"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격 상정되어 의결된 '임대차 3법'을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위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부터 하고 싶었으나 나 같은 사람이 법사위에 버티고 있어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전월세계약은 2년 지나면 추가 2년이 연장되도록 했고, 전월세 인상율을 시도지사가 정하게 했다. 내 집 월세 올리는 걸 왜 시도지사에게 허락받아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 법 시행 전에 계약한 것에도 적용된다니 소급입법으로 무효다"라며 "총선에서 이겼다고 사회주의국가가 된 줄 아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살아있다. 헌법부터 개정하지 않는 한 택도 없다"며 임대차3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눈에 임대인은 국민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는 서민이 보게 된다"며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고 전월세는 급속히 오르고 결국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다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어차피 이 정권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밖에 없다"며 "서민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독재의 속성"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온 몸으로 저지해야 한다. 법사위는 표결이 아니라 합의제가 관행이었다"라며 "19대 국회에선 우리가 과반수였지만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의 반대로 통과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일단 법안소위에 회부해 거기서 막아야 한다"고 "독한 모습"을 당부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의 불참 속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 처리로 의결했다. 통합당은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