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토위 통과…거래신고제는 사실상 전세상한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개정안 기획재정위 상정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 서울 강남일대 전경 /사진=미디어펜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등 여당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3법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만큼 법안 처리에 가속도도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면서 “이미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부동산3법 강행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법안들이 속속 임시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 역시 분노하는 모습이다.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온라인 시위인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를 통해 ‘문재인을 파면한다’라는 문구를 연일 상위에 올리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전·월세 거래신고제는 사실상 전세상한제”라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이어 “종부세 부담에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대체되고 전세 종말이 가속화 할 것”이라며 “임대차3법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동반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