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2일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 소유관계와 실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사실과 부합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및 2006년 등 3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북위 38도선 이북 '수복지구',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2개월 간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신청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경기도는 2006년 당시 확인서를 1만 5767건 접수 받아 1만 2248건 발급,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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