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정책 실패, 조세저항운동 촉발"
김상겸 단국대 교수 "현 정부, 증세를 조세 정책 기조로 삼아"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세금 부담 없다고? 정부 주장, 사실과 다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 "과도한 세금 부과, 핵심 정책 수단으로"
   
▲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가 개최하는 토론회 '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스터./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시장경제제도연구소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본격 증세 드라이브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운 문재인 정부' 제하의 발제문에서 "임기 4년차를 향하는 문 정부 경제 운영 성과는 낙제점"이라며 "이는 '성장과 안정' 두 가지를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값을 끌어 올렸다는 오판 탓에 정책역량을 소진했다"며 "정작 문제의 주범은 3년 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공급 과잉과 친 노조-반 기업·시장 정책으로 유동성이 실물로 흘러가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부동산 실패의 근저요인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의 평등주의 함몰·임대주택등록제도 폐지·각종 거래세 중과세 등 퇴로 차단을 꼽았다. 조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급기야 조세저항운동을 촉발했고 국민들의 분노 유발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선방향과 관련, 조 명예교수는 "6·17 대책과 7·10 대책 이전의 세율로 돌려야 한다"며 "재산권 제한·계약자유 침해 및 소급적용 등 시비가 붙을 만한 것은 원점으로 돌리고, 부동산 보유세제에 재정배당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발이익과 양도차익을 국가가 가져가면 투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국토교통부가 빠진 '무오류의 함정'"이라며 "세제와 대출규제를 차제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갭투자 금지와 대출제한, 소급적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계약의 자유를 막는 것인 만큼 반 시장적이고 반 헌법적인 정책은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통해 전반적 조세 정책의 기조를 증세로 가닥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소득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용세율도 상향 조정한데 이어 최고한계세율을 45% 수준으로 인상을 계획한 것은 일관되게 추진해오던 과세구간 축소·세율 인하·과세체계 간소화 등의 정책기조를 일거에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이론적으로 효율성 상실 비용이 가장 큰 세목일 뿐 아니라, 실제로 투자 약화, 일자리 상실 등 사회적 손실이 큰 정책"이라며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법인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대기업에 적용돼오던 최고세율을 상향조정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며 법인세 인하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이라고 비평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7년에 이어 올해 대폭 강화됐다. 김 교수는 "종부세 강화방안은 조세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방식과 과도한 세부담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운영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또 "종부세 강화는 주택임대시장의 규모가 상당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전가의 정도에 중산, 서민층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그는 "1주택은 물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는 열심히 산 삶까지도 투기세력으로 몰아 징벌로 인식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냐"고 반문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 세무회계과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반응해 주길 바랄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23번째임을 인지한다면 땜질식의 한시적 정책이 시장 상황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드는지 확인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지만 종부세의 세율을 인상하며 일반에 1세대 1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세금 부담 증가가 아니라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갈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은 안정적인 상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첨언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택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 더 효과적이며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은 단일 정책수단으로는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 없다"며 "세금이 주택 등 국가정책에서 가장 앞선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 시장경제의 기반은 흔들리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문재인 정권 주택관련 조세정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유효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과도한 세금 징수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인상했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제14조·제35조 등을 감안할 때 헌재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인 만큼 미실현소득과세인 보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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