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시장의 활쏘기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재청은 전통 무예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활쏘기는 사대(射臺)에 서서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에 맞히는 것이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나오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화살·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한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전승된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고려 및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활터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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