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연계돼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 주가지수나 주식 가격 변동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 주가 외 기초자산(통화, 상품 등) 가격 변동에 연계되는 DLS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연 3~5%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낸다는 금융사들의 홍보 속에 ELS 발행 규모(잔액 기준)는 2016년 이후 100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예금금리보다 높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일단 손실이 나면 손실률도 높은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손실 발생 ELS의 평균 손실률은 2016년 -49.3%, 2017년 -43.5%, 2018년 -15.6%, 2019년 –14%에 달했다.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의 구조와 복잡성 때문에 위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수 하락 시 충격을 투자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대규모 ELS가 외환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 충격을 유발한 사례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ELS와 관련해 여러 위험이 돌출함에 따라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관리하는 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ELS·DLS(원금 비보장형)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 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11배(권고) 또는 13배(요구) 수준으로 제한한다. 지금은 ELS 규모 그대로를 부채로 반영해왔으나, 앞으로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부채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하게 된다.

단,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완화(50%)한다.

유동성 비율 제도도 내실화된다. 증권사는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은 1배 이상으로 유지한다.

현재는 ELS 최종 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조기상환 시점(통상 3개월~6개월)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한다.

증권사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특징적이다. 지난 3월과 같은 극단적인 시장충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라는 의도다.

ELS 위험회피(헤지)가 특정 분야(원화자산·여전채)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여전채도 헤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만들었다.

당국은 ELS와 관련한 투자자 정보 강화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손익과 관련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조건 충족 시 얻는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조건 미충족에 따른 손실률은 누락하거나 작게 표시하는 게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도 마련될 예정이다.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해 투자자 스스로 ELS의 현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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