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수익률 악화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축소…전·월세 주택 공급축소로 연결될 수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2+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공포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만 하루만인 지난 30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정부도 국회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최대한 빠르게 잠재운다기 위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 추진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거래 30일 이내 신고의무)로 주택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인의 임대수익이 전면 양성화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보장과 임대소득과 관련한 과세도 한층 투명·편리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자율성과 수익률 악화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축소는 전·월세 주택 공급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랩장은 이어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해지거나, 세입자를 가려 받는 렌트 컨트롤(rent control)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시세차익 등 자본이득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수익률까지 낮아진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소극적인 집수리로 대응하는 등 지역의 슬럼화나 임대차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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