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KBS 관계자들이 31일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KBS 관계자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보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녹취록이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했음에도 허위 정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이는 위계로써 KBS의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오보를 내게 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간부에 대해선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했다.

이어 "오보 당시에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사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점과 수사심의위원회 심사를 바로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결코 단순한 오류로 볼 수 없다"며 "여권 인사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허위 사실을 KBS에 제공하고 이를 확인없이 그대로 보도해 여론을 왜곡한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지만 하루 만에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간부와 여권 인사가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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