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유족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됐다. 이에 고소인 측은 강력 반발하며 수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 측 강력 문제 제기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지난 24일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포렌식을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지난 30일 내린 바 있다.

고소인 측은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했으나 현재 고소돼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기각 결정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며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바,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봉인상태로 경찰청에 보관된다. 준항고 결정까지는 한달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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