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을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전날인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약 8시간 30분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이 총회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령에 지병이 있다는 이 총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