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간 상호 신뢰보단 의심과 흠집 잡기 치중하도록 이끄는 꼴" 비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2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균형 잡힌 적용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보안책이다.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정부는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거절 임차인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자신이 전에 살았던 전셋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계약갱신을 요구한 최대 2년간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져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급작스러운 새 제도의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소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들이 상호 신뢰보다는 의심과 흠집잡기에만 치중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이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이 퍼져 가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내 재산권 행사에 세입자 감시까지 받아야 하냐’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정부가 국민들간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새롭게 변화된 임대차 제도에 맞춰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지만 이 역시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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