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일 웹·앱으로 조사…11월 결과 발표, 12월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상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가전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가전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해주지 않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는 등의 갑질을 한 사례가 있다.

석유유통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금을 먼저 내게 하고, 이후 나중에 차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의 거래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

공정위는 가격 결정구조 등 대리점 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 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리점의 어려움,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과 계획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도 한다.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에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며, 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는 기준도 담을 방침이다.

실태조사 중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가 업종별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달에는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