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4일 본회의서 공수처 후속법안 최종 통과시킬 방침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인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법안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