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풀뿌리 지역 문화기구로 평가받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표준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 분원 설치와 관련한 절차, 설치 필요성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지방문화진흥원법이 개정돼 지방문화원 관련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고, 문체부는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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