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사 등 대출대금 상환 기간 유예 및 만기 연장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권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권은 피해시설 복구 등을 위한 긴급 금융자금지원을 시행하는 한편, 기존 대출이나 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카드‧보험사들도 결제 및 대출금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 차량이 통제된 잠수교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 /사진=미디어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개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기업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최대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원금상환을 받지 않는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되며,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신규나 만기연장 여신에 대해서는 최대 1.0%포인트까지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기업고객에 대해 총 한도의 제약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고객의 경우 최대 1.3%포인트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또 기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에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하고, 피해 개인고객 및 중소기업에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5억원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1년 내에서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하기로 했다.

개인 고객도 최대 2000만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최대 1.0%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카드사와 보험사도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참한다.

신한카드는 중부지역 피해고객의 카드 대금을 6개월 후 일시 청구할 계획이며,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카드도 결제대금 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하고, 일시불과 단기 카드대출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도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로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