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동공갈 혐의 제보자 구속…"공범 소재 파악 중"
'프로포폴 의혹 폭로' 금전 요구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삼성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에게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김씨는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다고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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