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11건·공수처후속3법 등 14개 법안에 통합당 불참, 민주당 18개 법안 모두 의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 3건을 포함한 총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날 부동산 관련 11건과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을 표결에 부칠 때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했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대부분의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날 이어진 찬반 토론을 통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에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며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사진=미디어펜
민주당이 이날 일괄 처리한 부동산 관련법에 따라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세율 또한 큰 폭으로 올라간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기준 이상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새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종료시점 공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날 통과된 새로운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시 취득세율 또한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오른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 또한 이날 처리해 내년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전월세 계약 정보의 구축이 의무화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가결시켜 향후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체육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