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이다.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4∼1.6%이며,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원으로, 비율은 100%이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연 0.5%(특별재해구역 선포 시 연 0.1%)다.

융자와 보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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