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가 2012년 이후 9년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현재는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부과한다.

인상 될 경우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발생한다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다봤다. 일반용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2구간으로 간소화한다.

오는 2022년에는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차용해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 역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누진 체계 폐지에 대해서는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 요금 적자는 최근 5년간 1614억원이 누적된 상태다. 서울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현재 80.5% 수준이며 개정안대로면 2023년 93% 선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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