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

방송통신심의위는 8월 10일 이진강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사 프로그램의 지나친 폭력 묘사, 선정적인 내용, 막말과 욕설, 간접광고 등의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기자간담회 사진
▲기자간담회 사진

이진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게 그동안은 주의 및 경고, 사과 등의 비경제적 제재를 했지만 11일 전체 회의를 거쳐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방송 내용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엄정한 심의를 진행하고, 시안에 따라 제재조치와 과징금 중 보다유용하고 적절한 제재 수단을 활용함으로 규제의 실용성을 제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심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방송사업자 등의 자체심의와 자율 규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촉진 등 방송 내용의 품격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방송 중지, 시청자 사과 등의 것이이젠 방송사가 과징금을 무는 형태로 변함으로 방송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 문제이다.